[한줄 요약]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생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2026년 9월 16일자 기사 내용에 따르면, 서울고등법원은 수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

이번 판결은 지난 11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의도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, 지난 5월 1심 법원의 무죄 판결과 일치하는 결과입니다.
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직위와 경험을 고려할 때,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으며, 오히려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노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.
특검 측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소수의 국무위원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제안으로 인원을 늘렸다고 주장하며 벌금 1,000만 원을 청구했으나,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추가 소집을 의도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.
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주도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며, 이번 위증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.